코이카 파견 한국어강사 국비지원
코이카 파견 한국어강사 국비지원
요즘 해외봉사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코이카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코이카란 한국국제협력단의 약자로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전부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만큼 코이카에서는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코이카 홈페이지 캡쳐 ]
이러한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 자격요건이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질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코이카 한국어강사 관련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직종별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한류열풍 등으로 해외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코이카 해외봉사단 모집직종에 있어서도
한국어교육 분야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서 인기있는
한국어교육 직종으로 파견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한국어강사 자격인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어강사 취득방법인
국비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국어강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한국어를
가르칠수 있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으로
국가공인 한국어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코이카 파견에 있어서는 한국어강사 자격증
3급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120시간 수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국비지원은
일정 자격요건(고용보험 가입/취득예정자 가능)만
갖추게 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120시간 수료를 위한 비용부담을
국비지원으로 해결할수 있기 때문에
코이카 파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커다란 장점으로 다가올거라 생각합니다.
코이카 파견이 아니더라도 한국어강사는
국가유망자격인 만큼 자격요건이 된다면
비용부담 없이 국비지원으로 도전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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